공동해손 관련 소송

제4장 공동해손 관련 소송 //

제1절 공동해손의 개요

1. 공동해손의 의의 //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선박과 적하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넓은 의미의

해손(海損, Average)이라 한다.

넓은 의미의 해손은 편의상 선박의 자연적 소모와 도선료, 입항세와 같은 항해에 보통 수반되는

손해인 소해손(小海損, petty average)과 항해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좁은 의미의 해손으로 구분되고, 좁은 의미의 해손은 다시

공동해손(general average)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으로 나뉜다.

상법 제832조[=> 제865조]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6조는, (1) 공동해손의

손해란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 결과로서 생긴 손해를 말한다. 공동해손 손해는 공동해손 비용과 공동해손 희생을

포함한다. (2) 공동의 항해단체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된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시에 고의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비상한 희생과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공동해손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요크 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 공동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이 요크 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이하 YAR)인데, 현재 1994년까지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YAR은 표준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운송계약에서 YAR에 의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YAR에 따르게 되며, 그 범위에서 상법의 임의규정은

적용이 배제되게 되나, YAR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상법 제838조[=> 제871조] 등

강행규정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제2절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88

제3절

공동해손의 효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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